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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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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새로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으로 각 호실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에는 전세금 선구제 방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연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개정안으로도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추가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존에 나온 LH우선매입·저리대환대출·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셀프낙찰 등 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LH우선매입은 쪼개기·증축·하자 등의 이유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저리대환대출은 다가구주택의 피해자 90%가 이미 저리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인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셀프낙찰은 1채에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10억원에 달해 피해자들이 구입하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더불어 지난달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 시행'에 대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정부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근거로 선구제안에 필요한 세금이 수조원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로 대책위는 정부에 △사기 임대인의 재산몰수·추징 △사기 피해 주택 활용 방안 △선구제에 투입할 세금 충당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요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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