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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4년간 결혼 미루던 동거남의 '주먹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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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년을 동거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럽 여행서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퇴사 후 떠난 여행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 후 한국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4년을 동거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4년을 동거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결혼에 대한 확신도 생겨 남자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행복했던 여성의 동거 생활은 4년이 지나도 결혼에 관한 진전이 없자 점점 실망스럽게 변했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 하면 남자는 항상 회피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남자는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실 남자의 폭행은 이들이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시작됐으며 손찌검 이후 남자는 '한 번 더 폭행할 시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다. 여성은 해당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했고 남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남자는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남자는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남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큰 충격에 빠진 여성은 "저는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인 건가. 아니면 상간녀인가"라며 "저는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채원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우리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남자가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 아파트에 여성을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도 파탄됐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속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상간 소송과 좀 비슷하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남자에게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여성은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남자에게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여성은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남자에게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여성은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자가 한 번만 더 때릴 경우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해당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감액한 액수만큼이 인정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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