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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앞 차 부주의인데…"내 과실이 20%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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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7시쯤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3차선에서 달리는 중 실선을 넘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좌측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

상대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시 A씨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양측 보험사 간 과실 비율은 9대 1이 나왔으나 이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 결과 과실 비율은 8대 2로 조정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 넘어간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 차는 차로변경을 완료했는데, 상대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과실 100%"라면서 "곧바로 소송 가라"고 조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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