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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약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 글 작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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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5일 의사들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사진=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사진=뉴시스]

의협 비대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원장이 의사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며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놈한테 약 다 밀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다"며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라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아직 신고나 고발이 없었다"며 "제보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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