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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칼 뽑은 공정위…bhc·메가커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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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메가커피 상대 전방위 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bhc 본사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bhc의 운영사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점주에게 불이익을 입혔는지,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시간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등 이른가 갑질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치킨 CI. [사진=bhc치킨]
bhc치킨 CI. [사진=bhc치킨]

bhc는 지난 2018년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최근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메가커피 매장 사진. [사진=메가커피]
메가커피 매장 사진. [사진=메가커피]

공정위는 같은 날 메가커피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메가커피 측은 "특정 주제를 타깃으로 한 조사라기 보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진행한 일반적인 현장조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엎서 공정위는 지난달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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