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이 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자전거 보험)이나, 군청 지역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