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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가 공방 '2라운드'…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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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심문 D-1…모녀-장·차남 간 양측 의견은 팽팽한 평행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오는 6일엔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창업주의 장·차남이 제기한 주요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정 싸움이 '전면전'인 이달 말 주주총회 표 대결을 염두에 둔 포석에 가까운 만큼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6일 오후 고 임성기 창업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추가 심문을 진행한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가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12일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사장 등 모녀의 주도로 OCI와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의 지분 10.4%를 취득할 예정이다. 장·차남은 통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미와 OCI의 통합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첫 심문에서 형제 측과 모녀 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형제 측은 이번 신주 발행이 회사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인의 사익 추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재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주장도 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은 최대주주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수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편이라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OCI그룹의 사업 영역도 제약과 다르므로 통합에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모녀 측은 이번 그룹 통합 결정이 적밥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 점을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란 점도 거듭 짚었다. 신주 발행 결의 전까지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주 발행의 정당성도 피력했다.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의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진행될 심문에선 임종윤·종훈 형제가 최근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두 건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하나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 본인들을 신규 사내이사로, 권규찬 DXVX 대표 등 4명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 형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쥘 수 있다. 앞서 형제는 지난달 8일 이러한 내용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상태지만, 한미사이언스가 주총에서 해당 제안을 상정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이란 법적 안전장치까지 건 셈이다.

이와 함께 형제는 한미사이언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를 확인해 주총 표 대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신청 세 건 모두 주총 표 대결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현재 오너일가 장차남(지분율 19.32%)과 모녀(지분율 19.85%)간 지분율 차이는 0.5%포인트 안팎으로, 지분율 12.1%를 쥐고 있는 2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국민연금(7.38%)과 소액주주(21.0%) 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심문날 즉시 나올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숙고를 거친 후 내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오는 3월 말 예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은 시간을 길게 끌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주총 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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