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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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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지난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당국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소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1억3400여만원과 가산세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A씨는 "자신은 다른 대부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급여를 받으며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부업자에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자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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