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news24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는 환경미화원 B씨의 요청을 들은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때려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50대 C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환경미화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50대 D씨에게 제지당하자, D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