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한다. 의료계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을 전망이다.
4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를 밟는 등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제안했고, 지난 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했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정부가 제한한 복귀기간 안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9438명)의 6%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강수에도 의료계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다. 궐기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 중에서는 머리에 닭, 비둘기 등 가면을 쓰고 '의새'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립'에 의료공백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온 기존 전임의들이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 전임의 투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원을 떠난 1~3년 차 전공의들과 달리 의국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병원에 남아있던 전공의 4년 차들이 지난달 29일 수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임의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게 되면 중증 환자 수술과 외래 진료까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전임의는 외래 진료는 물론 환자 입원·전원 등을 결정하고, 입원 환자도 관리한다. 교수들의 진료와 검사 보조는 물론 수술을 돕기도 한다.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 전임의 비중은 16%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의대 증원 신청 기한을 둘러싼 갈등도 예고된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면서 증원신청 최종기한도 이날 오후 6시로 못 박았다.
의료계와 학계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9개 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호소문 등을 통해 대학 정원 신청 규모를 정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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