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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3·1절 폭주행위 단속…법규 위반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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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는 없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이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교통법규위반 행위 52건을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안전모 미착용 16건, 기타 13건 등이다.

경찰은 3·1절 폭주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 바이크샵 등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결지 등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했다.

충북경찰이 진천 엽돈재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충북경찰이 진천 엽돈재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3·1절 전야부터 지난 2일 새벽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교통경찰·암행순찰팀·교통범죄수사팀·기동순찰대 등 하루 평균 121명의 경력과 47대의 순찰차량을 투입해 집중 관리했다.

폭주행위가 예상된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부분 통제 조치로 폭주행위자의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했다.

그 결과, 이번 3·1절에는 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SNS 등을 통해 젊은층의 게릴라식 폭주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일 등을 빙자한 이륜차 폭주행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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