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경상남도에서는 6곳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끝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6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경상남도 밀양시장 경상남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등 4곳이다.
재선거는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 등 2곳이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도의원 창원 15선거구는 박춘덕 전 경상남도의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면서 발생했고, 밀양 2선거구는 예상원 전 경상남도의원이 지난달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밀양시의원 마 선거구는 정정규 전 밀양시의회 의장이 예 전 도의원이 사퇴한 도의원 밀양 2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말 사퇴하면서 생겨났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지난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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