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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절당한 심근경색 환자…경찰, 6분 만에 다른 병원 이송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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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건대병원 "심정지 환자 처치 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 당한 심근경색 환자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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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쯤 광진구 혜민병원 인근을 순찰하던 자양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시민 A씨로부터 "어머니가 심근경색 통증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이송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가까운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A씨 어머니를 이송했지만, 건대병원 측은 "의사가 부족하다"며 진료를 거절했다.

당시 건대병원 응급실은 다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바로 환자를 치료하기에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이후 경찰은 퇴근길 도로 상황을 고려해 순찰차 사이렌을 켜고 경광봉을 활용해 단 6분 만에 5㎞ 거리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A씨 어머니를 이송했다. 통상 퇴근 시간대에 건대병원에서 한양대병원까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A씨의 어머니는 현재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의료 공백 속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비해 주요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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