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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아들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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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설 명절에 20대 아들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 당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아들이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오자 아들 B씨의 안면부를 식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칼로 찌르고 난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가 폭력범죄로 이미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의 경우 처벌이 징역 1년~10년이지만 폭처법위반(특수상해재범)은 징역 3년~25년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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