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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21명, 절반 넘게 학원·체육시설서 일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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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각 소관 기관 54만여 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375만여 명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이 보유한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들 가운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55.4%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이다.

이 밖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는 18명(14.9%),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는 1명(0.8%)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가운데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편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석 달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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