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충북 청주시에서 산사태로 인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형사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과 청주시 도로관리 부서 공무원 3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28분쯤 이 도로 옆 산비탈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업주체인 청주시의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한 구간으로, 관리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맡는다.
경찰은 이들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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