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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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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입 여부도 함께 검토…"지난해 12월말 이후 보완해 확인"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심의가 오는 27일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기업 임원의 군사기밀 불법 취득 가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계약심의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이 기밀을 훔쳐가는 과정에 임원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보고·결재 구조에 따라 임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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