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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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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 소멸과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 불러올 것”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소멸 가속화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호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기준과 원칙을 역행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전남 중.서부권의 광역.기초의원들이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 선거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성수기자]
전남 중.서부권의 광역.기초의원들이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 선거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성수기자]

특히, “전남 총 인구 181만 6,700명을 기준으로 중.서부권(17개 지자체) 인구가 동부권(5개 지자체)보다 30만명이나 많음에도 동부권 5개 선거구에 선거구당 15만 1,405명을 배정하고, 중.서부권도 똑같이 5개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당 21만 1,935명을 배정한 것은 인구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간 불균형을 극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전남의 동.서부권간 인구.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등가성’ 외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지역간불균형 시정‘, ’지방소멸지역을 위한 배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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