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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민원 서비스 개선..'.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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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업무 일원화'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이윤택]
파주시청 전경 [사진=이윤택]

이에 파주 시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하면 해당 내용은 시청으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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