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이다.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6000만원(청년5000만원, 신혼부부7500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을 바라는 군민은 군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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