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내 최대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이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22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대표 C씨를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최고운영책임자 D씨도 특경가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깃발 [사진=한상연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b7d885e90dc31.jpg)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한 뒤 1만 1538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았다가 4520억원 상당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D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3억 6843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루뱅크(harubank)'라는 간판을 달고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금융기업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부출연기관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신청조차 거절당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고객들을 상대로 회사가 1000억원 이상 운용 능력과 4년 이상 운용 경력을 보유하고 예치된 코인의 50% 이상을 직접 운용하는 내부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상은 직원 대부분이 웹디자인⋅홍보, 사무실 장식 등 고객 유인 업무에만 투입된 채, 가장 중요한 업무인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또 고객 투자자산을 회사의 영업자산과 완전히 분리 관리하고, 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예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1개 콜드월렛(USB 등 하드웨어 형태의 코인지갑)에 고객 코인과 회사 코인을 한꺼번에 넣어 보관하고 예치상품 역시 구분해서 운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 회계 시스템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예치 코인을 외부운용사에 맡길 경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10개 이상 업체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전문성이나 안정적 시스템이 전혀 없는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 피해 회복 절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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