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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임시주총 요청…홍원식 퇴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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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최근 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이후 홍 회장이 경영권 이전에 나서지 않으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주총 안건은 이동춘 임시 의장과 신규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이다.

지난 8일 한앤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시 이사회 의장과 이사 선임 등을 위해서다. [사진=남양유업]

법원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27일로 정해졌다. 한앤코의 임시 주총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2주 안에 소집할 수 있어 오는 4월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은 홍 회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코는 지난달 초 대법원의 승소 판결 후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홍 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한앤코가 제시한 임기 중 새로운 이사진 출범 또는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한앤코는 홍 회장이 정기 주총 때 권한을 위임하면 사업재편, 경영권 교체 등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에 회사 고문으로 선임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세부 조건으로 고문 선임, 백미당 경영권 보장, 가족 임원 예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앤코가 오너 리스크 해소와 남양유업 이미지 쇄신을 추진하는 만큼 홍 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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