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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성무 후보, "허위사실 유포" 창원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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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지난 21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권 허성무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2일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죄 등의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고발장에서 "허 전 창원시장이 지난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관련 본인에 대한 음해성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부권 수석대변인이 지난 21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속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국회의원 후보 캠프]

이어 "허 전 시장이 재임시절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켰고, 허 전 시장 임기에 공사를 시작했다. 퇴임 전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60% 위약금 지불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홍남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등의 악의적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창원시는 신교통추진단 담당 공무원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허 전 시장의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022년 4월 시장 결재를 통해 시행 계획을 확정했고, 2번에 걸친 시민 토론 개최, 상급 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 7기 시정은 S-BRT 공사의 방향성과 중요 사항을 이미 결정 완료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계획 수립 단계인 과정을 마치 사업의 실행을 최종 결정한 것이 전임 시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중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사업 중단 지시는 허 전 시장이 했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은 홍남표 시정에서 처리한 것이라는 발표는 모두 사실이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보도자료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이는 명백하게 선거에 출마한 허 전 시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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