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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해제…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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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혁신 안'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개발이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추진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선 비수도권에서 국가나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토지이용 자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일괄 해제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새롭게 규제를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신규 규제를 원천 차단한다.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도 손본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된 지역에 공장 설치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 농림지역도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 규제를 적용받아 기존 공장 증축이 어려웠던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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