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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에 화상 입히고 재판 도중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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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너무 가벼워" 항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쯤 경기 이천시 한 빌라에서 헤어진 50대 연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B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주거지에서 범행한 직후 달아난 A씨는 하루 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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