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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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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중 무려 239차례에 걸쳐 매장으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에는 약 53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임의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 매장의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매장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업주에게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한 경우,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경우,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많을 경우, 손님이 블랙리스트일 경우, 날씨가 안 좋을 경우 등에 주문을 취소했다"고 항변했다.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업주에게도 보고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배달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 행동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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