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리기사로 위장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다가가 "대리 기사 부르셨냐"며 차에 탑승했다.
이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
차량 운전자가 놀라서 도망가자 A씨 역시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탄 A씨는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까지도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후 손님에게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씨는 17일 오후 2시30분께 은평구 응암동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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