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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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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부분도 유죄 판단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명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1심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약 63억 5000만여원이 선고됐으나, 일부 이유무죄가 선고된 2억 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청과 관련된 백현동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다. 김씨는 2014년 쯤 실제로 성남시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상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알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진상에게 주거지비율 확정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 사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 정진상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사업 인허가 사항에 관해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알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씨로부터 받은 돈도 청탁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른 정당한 지분 정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그러나 지난 13일 "김씨가 정씨 부탁을 받고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씨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했다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가법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4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김씨 역시 1심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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