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취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 측은 발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 위반 결론이 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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