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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해설서 배포…게임업계 본격 규제 대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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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습득 확률형 아이템 모두 정보공개 대상…3월 22일 규제 시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를 토대로 규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 방법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확률형 규제 해설서에 수록된 확률 정보 공개 예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규제 해설서에 수록된 확률 정보 공개 예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먼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방식이 등장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고시를 통해 표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업자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BM)에 따라 새로운 특성이나 방식이 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특성이나 방식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모두 포섭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해설서까지 배포되면서 게임업계도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규제 대응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달여를 앞두고 해설서가 나왔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법 시행에 앞서 내용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이때 여러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는 재료를 수집해 완성하는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재료로 쓰이는 유·무료 아이템의 습득률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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