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소방본부는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홀몸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일반인은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으로 인한 심리상담에 한해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화재 증명원 발급 및 보상체계 모색 △임시거처 및 피해복구 지원 △심리회복 상담 등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119천사기금 지원 등이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화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시 사고 발생 3년 이내 도민안전보험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방서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화마로 인한 아픔을 딛고, 희망의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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