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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뻘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法 "치료 잘하고 학교생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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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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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남성 70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몸을 부딪치고 실랑이를 벌이다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기 구리시의 주거지로 달아났지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했다"라며 "피해자가 완치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걸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와 학교·사회생활 적응을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잘 치료하고 학교생활도 잘하라"며 "부모님이 2000만원이나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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