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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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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씨 등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였던 정씨는 2003년부터 55억원의 투자 이익금을 두고 장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8회에 걸쳐 허위진술했다고 최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 밖에 검찰이 판단을 누락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도 정씨가 다시 불복해 낸 재항고 역시 기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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