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열린다.
15일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에 따르면 오는 26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선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 발표와 상호 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등을 한다.
도민 찬·반 의견도 21일까지 도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토대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된다. 2003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뒤 20년째 그대로다.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상한액은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이다.
상한액 적용 시 올해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과 월정수당 4122만원을 합한 6522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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