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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돈 빼돌린 전 청주 사직2구역 지주조합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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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함께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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