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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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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지유 기자]경기도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오늘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이지유 기자(dhrl56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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