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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저출산 극복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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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산청군이 임신과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산청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산청군]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 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 검사 등) 한도 내 실비다. 지원 대상은 부부로 여성, 남성 모두 검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부가 별개의 의료기관 검진 시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남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시행한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이며 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이러한 사업과 함께 소득 기준 폐지 등 기존 사업 지원 기준도 확대 추진한다.

먼저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산청군은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임산부 한방 택시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청=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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