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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현장소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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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양측 모두 “설계대로 기존 제방 철거” 주장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재판에서 “설계대로 기존 제방을 철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1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감리단장 측은 당시 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하천법)는 부인했다.

오송 참사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8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오송 참사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8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감리단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실시공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과실 부분은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감독을 했다”며 “기존 제방에 대한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소장 측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장소장 측 변호인은 “기존 제방 절개는 도로 확장공사에서 불가피하다”며 “금강유역환경청도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시 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고 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제방 철거가 하천 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시제방이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충실하게 축조됐고, 강물이 넘친 것과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위조한 정범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행복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차량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은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예정이다.

청주 오송 참사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청주 오송 참사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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