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전 당 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10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 건 혐의 외에 대선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는 이날 검찰과 배씨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김씨를 배씨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기소하면서 김씨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시효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 김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유지와는 별도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씨의 또다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씨와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음식값이나 약값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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