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복역 중 구치소 재소자를 지속해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의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4일 강제추행, 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복역 중 구치소 재소자를 지속해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의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6b0855f5580b1.jpg)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 C씨에게 "넌 성범죄자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라며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옥중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재소자에게도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를 들어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 A씨가 폭행한 재소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정신병 약을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 역시 범행 당시 준강간 등 혐의로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크며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이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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