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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덕동 지주조합 고발…주택법 위반 정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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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내덕동 지주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을 확인해 지난 8일 해당 조합을 관할 경찰서인 청주청원경찰서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게 통보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내덕동 지주조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조합원 모집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분기 실적보고서 미작성, 조합원에게 정보 미공개 및 허위정보 공개 등 위반사항과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을 적발했다.

노재근 시 공동주택팀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적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덕동을 시작으로 다른 지주조합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덕동 지주조합은 내덕동 411-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등 74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분담금 400여억원을 홍보관 운영비·업무대행비 등으로 대부분 쓰고, 토지확보율도 6.84%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조합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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