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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조국, 항소심 징역 2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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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고를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3.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3.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형이 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 민주공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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