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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 무심코 넘기면 전세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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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로 소유권 이전해도 마찬가지
우선변제권 없어지면 보험금 받지 못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임대차계약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 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전세 보험의 주요 약관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전세 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약정한 가입 금액을 준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금감원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며 "임대차계약 갱신 뒤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기간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면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차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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