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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출산장려금 증여로 처리한 부영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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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아닌 '증여'에 과세당국 검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 장려금을 놓고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그룹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해서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4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4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문제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 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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