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하게 한 것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총장은 2020년 11월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요죄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 개밥 주기·구두 닦기 등 사적 지시를 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A씨의 유가족들은 “김 총장의 갑질로 아버지가 돌연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전 총장 부친인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이 청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5년부터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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