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까지 총 13개 안건에 대해 의회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이 논의되었다.
집행부에서는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보고'등 안건을 제출해 의회와 집행부 간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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