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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산지 믿고 먹겠나"…日 가리비가 '북한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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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본산 가리비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판매 업소 등이 인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일본산 가리비. [사진=인천시]
수족관에 들어있는 일본산 가리비.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이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고 B횟집도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과 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리비는 한 해 수출액 8000억원이 넘는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 품목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가장 큰 수출길이 막혔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에서 일본산 가리비 가공을 하는 등 동남아시아를 통한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인천 특사경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의 업체도 줄줄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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