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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번에도 '집유' 前 아이돌 힘찬…검찰 "중한 처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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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아이뉴스DB]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아이뉴스DB]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씨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현재 세 개의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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