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안전문화 정착을 돕는다.
광주광역시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6개 고용안전 관계기관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안전보건활동 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49인 사업장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과 관련,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과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집중한다. 또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연계,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상담, 안전보건교육 때 강사,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에 협조키로 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기업과 유관기관에 홍보 강화, 관련자료 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중소기업 활용 공동시설 안전설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소규모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50인 미만 육류 가공·처리사업장인 (유)쌍교프라임을 방문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관련자료 등을 안내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제쳬 확립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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