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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난 널 찾을 수 있어"…내연남에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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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들 부부를 모두 협박한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내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들 부부를 모두 협박한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내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들 부부를 모두 협박한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40대 기혼 남성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그는 2020년 4월 5일 B씨와 다툼이 생겨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B씨 부부 관계를 파탄시킬 목적으로 B씨 아내 C씨에게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했다.

그러나 B씨 부부는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들 모두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B씨에게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지켜왔던 내 자료들 오픈된다" 등 총 13회에 걸쳐 350건의 문자 및 메신저 앱 메시지를 발송해 B씨의 내연관계를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또 C씨에게도 "차단해도 소용없다. 넌 내 번호 모르지만 난 널 찾을 수 있다" 등 총 11차례 걸쳐 51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C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고 반성하는 있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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